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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상공인 대상 무료 상담 접수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8.02
  • 조회수 : 1337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 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년 소상공인 대상 무료 노무상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소상공인 대상 무료상담 사업'을 안내하오니 소상공인 사업장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상담 대상 : 소상공인 사업장 (상시근로수 5명 미만 사업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자 

- 상담 기간 : ~ 2021년 11월까지 

- 상담 방법 

  1) 첨부된 '신청서'양식을 출력하여 상담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사업자등록증'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함께 메일 또는 팩스로 당 법인에 전달 

      ※ 메일 : prsa0807@naver.com

      ※ 팩스 : 02-2633-4249

  2) 담당 노무사가 신청서를 확인한 후 유선으로 연락을 하여 상담 일정을 조율 

- 유의사항 

  1) 반드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발송하여야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2) 기타 문의사항은 당 법인(02-2633-121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