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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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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안내하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 목 차 >


1. 퇴직연금(DC·IRP)사전지정 운용 제도 도입


2.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 상기  1~3외 시행 노동법 관련 사항은 아래 파일첨부 4번 6.30(보도자료) 2022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노동부)참조


파일첨부 1. 2022년 하반기 시행 주요 노동법

                    2.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보도자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현재 입법예고 중임).

                    4.  6.30(보도자료) 2022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고용노동부).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