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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기간제 해고통보 관련

  • 작성자 : 임명희
  • 작성일 : 2021.08.31
  • 조회수 : 442

기간제 근로자로 만56세에 입사하고 만 10년을 근무(매년 1년 단위 계약서 작성) 한 사람인데 이번에 건강문제도 있고 연령도 많아 퇴직처리하고자합니다. 이런경우 매년 1년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해고를 할 경우 30일전 통보를 해야하는지요? 아님 기간 만료로 특별한 통보 없이 해고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30일전 통보를 할 경우 업무처리(위험도) 및 다른 직원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미리 통보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 경기가 매우 안좋아 직원들과 헤쳐나가야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고민이 됩니다.? 꼭 30일전 서면통보만 가능한것인지 아님 10일전 쯤 계약 만료를 통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법원(2011.04.14. 선고 2007두1729판결)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 근로자의 경우 만 10년 동안 1년 단위로 수차례 계약이 갱신된 점 등의 사정으로 보아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갱신기대권(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기대)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며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지급을 요하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바, 

법정 안정성 및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 종료 사유(근태, 징계, 평가 결과 등), 계약종료일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법인(02-2633-36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