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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시 고정ot 지급에 대한 문의

  • 작성자 : 심은수
  • 작성일 : 2025.12.18
  • 조회수 : 16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기본급 , 고정ot 로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 고정 ot는 통상임금에 미 포함하고있습니다?

고정ot제도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선 저희는 14시간 고정ot가 지급되고 있고?

실 근태는 지금 체크하지 않고 14시간 연장이 있던 없던 급여에 고정 ot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아기 단축근무를 주 40 시간에서 30시간으로 할 때??

고정ot 수당을 비율로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지급하지 않아도되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상기 질의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음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고정시간외수당 지급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여성고용정책과-2063, 2018. 5. 16.)는 "실제 시간외근로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였다면,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로 급여를 산정해야지 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한 임금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지급할 임금을 책정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지급해야할 임금은 고정급 시간외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 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하고 있는바, 실무상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