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52시간 초과근무하여 실업급여 신청할려니
???주 62시간 근무로 실업급여 신청하니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연장근로시간 제한위반여부 확인서(사업주) 받아서 직접 제출하라 하는데 회사서 안해준다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리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신청되어있다면 이걸로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주 62시간 이상(야간만 근무) 1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야간 19:30~08:00 (휴게시간 23:00~00:00) 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한건 근무 시간표(월급 산정 12.5시간 인정) 에 나와있습니다
방법이 있을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음 ----
○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등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 사업주의 확인서, 출퇴근기록 시간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며 만약 회사에서 연장근로 위반에 대한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받고 실업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