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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관련하여 연장근무수당 산정하는 법

  • 작성자 : 방윤우
  • 작성일 : 2026.03.31
  • 조회수 : 89

현재 저희 회사는 관리직의 임금을 포괄임금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도 연장근무수당에 대한 급여도 같이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나 평일에 한하여 근로계약서상 적혀있는 시간보다 초과하여 연장수당을 한 것에 대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주말엔 관리직의 현장 관리를 위해 출근하는 경우가 있기에 주말에 회사에 출근하는 경우는 그거에 따른 임금에 1.5배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리는건 평일에 연장수당 미지급인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하면 좋을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며,

특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컨설팅 영역으로서 단순히 게시판 상담 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 노무법인(02-2633-3633)으로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