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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으도 구제 받을수 있나요??

  • 작성자 : 김세희
  • 작성일 : 2026.09.01
  • 조회수 : 102

안녕하세요, 2026.07.28일에 계약서를 쓰고 근무한지?

1달(국민카드)후? 해지통보를 받은 김세희 상담사입니다, 이유는? 엑셀과 메신저 못하는 것과 점심시간에 대출상담이 있어서(장기카드대출) 끝낸후 먹을 생각으로 시간을 미뤘습니다,? 끝나고? 나니 시간을 보니 2시가 다 되었습니다, 빨리 먹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미쳐 팀장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점심을 빨리 입에 넣고 사무실에 들어오니 대체 어딜다녀왔냐고 , 생각이 있냐고 없냐고? 다른 사람은 다해도 당신은 이거 못한다는둥 하지 못할 말들을 뱉어냈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1달이 되자 수습해지통보서와 평가서를 주며 나오지 마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엑셀과 메신저 못하는것과 1시간 말도 없이 밥먹고 왔다는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가 퇼까요?? ㅜㅜ 구제 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엑셀과 메신저는 눈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 입니다, 회사에서는

이후로 전화상담 조차 하지 못하게 합니다, 팀장은 28일 전까지 계속 전화상담이 아닌 교육만 받게 했습니다, 이런경우 처음 격습니다, 구제 받을수 있을까요??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음 -----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자의 수습해지 통보가 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