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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작성자 : 김세희
  • 작성일 : 2026.09.01
  • 조회수 : 99


안녕하세요, 밑에 글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 저는 3개월 수습기간에서 1달 만에 수습이 종료가 되었고

종료는 상담? 보다는 엑셀과 메신저 못다룬다는? 점

그리고 1시에 점심 시간이었는데 시간? 안지키고 말도 없이 2시에 밥 먹고 온점입니다,? 점심시간 못지킨거는

고객님의 장기대출상담으로 인해서 늦어졌고 이후로 말도 없이 밥먹고 온 점이 잘못한 점입니다, 하지만 다녀와서는 팀장님 저에게 말로써 당신은 그정도 밖에 못하냐는 말, 다른 사람은 잘해도 저는 못한다는 말은 기본이었습니다, 다른사원들 앞에서 소리지르기 ~ 그것도 매번이었습니다, 저는 구제 받고 싶습니다,?

저는 1달 동안 지각, 무단결근 한적 없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잎을 뿐입니다.?





==========관리자 답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두레입니다.

상기 질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다음 -----


○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며, 사용자의 수습해지 통보가 부당하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