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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자가운전보조비)의 평균임금(퇴직금) 및 세무·4대보험 산정문제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08.31
  • 조회수 : 14607

1. 서설

기업에서는 영업 인력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해주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한도액을 정해놓고 실비 정산하여 처리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영업 인력은 아니지만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차량의 소지여부 및 업무수행 여부와는 무관하게 월 20만원의 정액으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급여에 반영하면서 비과세 및 4대 보험의 보수총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비정산이 아닌 상기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게 세무처리와 4대 보험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가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량유지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
임금포함여부

1) 고용노동부 입장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2012.9.25』에 의거 차량유지비가 ▲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하나 ▲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법원의 입장

차량유지비의 경우 ▲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그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유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시킨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대법원 2000다18127, 2002.05.31,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33037, 33044 판결 등 참조)

3) 차량유지비의 평균임금 포함여부 판단

차량유지비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가에 대하여 상기에서 살펴본 고용노동부의 예시와 대법원 판례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산정시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3. 차량유지비의 과세대상 여부

1)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3호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2) 국세청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본 차량유지비의 비과세 요건

① 종업원 소유차량이어야 합니다.
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차량은 적용제외하나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함. (재소득-591, 2006.9.20)

②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이어야 합니다.
시내출장 등 소요된 실제비용 상당액을 출장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서일-52,2006.1.16)

③ 실제발생한 시내출장여비를 이중으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시내출장여비를 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소통 12-3)

3) 차량유지비의 과세여부 : 아래 내용은 표로 작성된 바, 첨부된 자료 참조바랍니다.

유형
구분
과세여부
근거
A 형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소요된 실제경비를 지출증빙에 의하여 지급하는 형태
당해 정산금액은 과세제외
서일-703
2004.5.28
B 형
지출증빙을 제시받지 않고 회사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
당해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
법인 46013-4272, 1999.12.10
C 형
A형과 B형 모두 적용형태
차량유지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소통12-3;서일-52, 2006.1.16


4. 차량유지비의 4대 보험산정 포함여부 판단요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정 시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보험료 정산해야하는지 여부는 2011년도부터 변경된 4대보험 징수체계(임금총액에서 보수총액으로 변경)에 의해 결국 차량유지비가 과세대상이냐 비과세 대상이냐가 판단요소입니다.

만약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비정산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비과세 대상이므로 4대 보험료 산정시 대상 임금에서 제외되나 일정직급이상 차량소유여부, 업무수행과는 무관하게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므로 4대 보험료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결어

기존에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안일한 임금 및 세무관리차원에서 과장급 이상에게 매월 20만원씩 차량소유여부, 업무수행여부, 실비정산여부와는 무관하게 차량유지비라는 급여항목을 구성하여 사원들에게 잘해준다는 의미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4대 보험료 산정에서도 제외하였으나 최근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그러한 사실들을 알고 기업 실사를 통해서 차량유지비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관련 입증서류 및 자료가 부재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4 대 보험료를 추징시켜 회사는 회사부담금 보험료 및 근로자의 경우 개인부담 보험료를 추징당하고 있는 바 향후에는 인정에 의한 형식적인 임금관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의한 인사관리(임금관리)가 필요합니다. 끝.

2013. 9. 2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