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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에게 상여금을 꼭 지급해야하는가?

  • 작성자 : 공인노무사 박규희
  • 작성일 : 2013.10.05
  • 조회수 : 12469

1. 서설

추석 때 다른 사원들은 상여금이 다 지급되는데 수습사원(통상 3개월)에게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에 대해 회사에 문의한 경우 회사 상여금을 지급해야하는가 또는 지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상여금 지급의무

일반적으로 회사의 상여금 지급의무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그 지급조건이나 지급률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및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수습사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와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없는 경우 : 지급의무 발생

수습사원의 상여금 미지급관련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별도 의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규정이 있는 경우 : 지급의무 미발생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을 두어야 하며‘수습기 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수습사원에 대해 상여금 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4. 상여금 미지급을 위한 조건

□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화

수습사원에 대해 상여금을 미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수습사원에 대해서는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습기간 동안 도래하는 상여금은 일체 지급하지 않 는다.’라는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5. 수습사원의 연봉액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수습기
간동안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가?

수습사원과 회사 간에 약정한 연봉액에 명절, 추석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당사자간에 일정기간 동안은 수습계약함에 동의하였고, 명절, 추석상여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수습사원에 대해 그 적용을 일부 배제키로 정하였다면, 상여금은 법적 의무가 아닌 회사의 규정인 취업규칙(또는 단체협약)에 따라 상여금 지급기준을 달리 두어 상여금 일부배제를 적용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결어

근로자가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의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기준 및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화 하고 설명을 해주어 노사간에 작은 부분에 대한 오해로 인해 유능한 인재가 퇴사하거나 근무분위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3. 10. 07
노무법인 두레
공인노무사 박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