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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의 일할계산 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0.25
  • 조회수 : 22684

월급여의 일할계산 방법
(일할계산과 관련된 연재시리즈 1)

1. 서설

근로자가 입사하거나 퇴직 또는 휴직 및 복직 시 통상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률적 규정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에 대한 법률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 일수로 나누거나 월 30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등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바에 의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이나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되어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일할계산방식

1) 월급여의 일할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별도의 정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할계산방식이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예를들면 회사 내 별도의 일할계산 규정이 없을 경우 해당월의 총일수가 31일이라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1일)이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월급여액/30”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1일의 일할급여는 (월급여액/30)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월급여 200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1일 일할급여는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경우(30일 또는 31일)에는 그 금액은 66,667원 또는 64,516원이 됩니다.

4)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 20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월의 유급주휴(통상 일요일)수당금액을 제외한 실질적으로 출근한 날에 대해서만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유급주후수당은 누락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변경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시간급으로 환산 후 일할계산방식

1)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은 일요일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입니다. 다만, 토요일의 경우 유급으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의 합의할 사항이고 만약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무급에 해당됩니다.

2) 월급여액을 일할계산할 경우 주 40시간제에서 방식은“월급여액/1개월의 소정근로시간(209시간)×8시간”입니다. 209시간/월에는 소정근로시간(월~금)에 대한 174시간/월과 유급주휴시간(일요일)에 대한 35시간/월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여기서 주 40시간제도하에도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므로 예를들어 월 200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1일의 일할급여는 (200만원/209시간)×8시간 = 76,555원이 1일 일할임금이 됩니다.

4) 주중에 입사, 퇴사, 휴직 및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주에 소정근로를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그 주에는 8시간분의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점은 일할계산 시 차감되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5. 비교

1) 월 급여 200만원으로 가정 시 30일로 나눌 경우 66,667원, 31일로 나눌 경우 64,516원, 209시간으로 나눌 경우 76,555원의 상이한 일할계산 지급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차액은 최고 12,039원에서 최저 9,888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6. 결어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할 계산방식이 30일, 31일, 209시간으로 나누는 방법상 금액의 차이는 일부 발생하나 크게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일할임금지급액이 잘못 지급 되었다.” 라는 사실만으로 노동부에 체불진정을 하는 사례는 없으나 일할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끝.

2014. 10. 27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