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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간염자에 대해 해고 가능한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2.06
  • 조회수 : 6666

1. 서설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에(활동성, 비활동성 포함) 걸렸을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그 사유만으로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

1) 대법원 판례(대법92다16690, 1992.11.13)

사용자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휴직근거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일정한 휴직사유의 발생에 따른 휴직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 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성 활동성 비(B)형 간염의 보균자인 근로자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소정의 휴직사유인 "전염병에 걸리거나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그에 대한 휴직처분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처분이다.


2) 대법원 판례(대법92다23933, 1992.10.27)

질병(간염) 발생으로 인해 10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2개월간의 병가휴직을 받은 근로자가 휴직기간 만료 후 출근해 구두로 복직의사를 표명했으나, 사용자측이 병으로 인한 직무감당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들어 복직의사를 표명한 당일 해임처분하자 근로자가 이후 병이 완치되었다는 건강진단서를 복직신청서에 첨부 제출했다면 사용자측이 당해 근로자의 해임사유로 내세우는 직무복귀 지연, 직무감당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한 해임조처는 정당성의 객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는 추상적인 것이어서 당해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1.06.22, 산보 68342-403)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염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3. 결어 ; 간염 발생 근로자 관리방안

우리 법원과 행정해석에서는 간염(활동성, 비활동성 포함)에 걸렸더라도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측에서는 단지 간염에 걸렸다는 사유만으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간염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아 1차적으로 근로제공 여부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2차적으로 진단서(소견서) 결과 치유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병가 또는 무급휴직을 부여하여 치유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거나 “직무수행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소견일 경우에 한하여 권고사직 형식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위호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2014. 12. 08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