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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수당이 통상임금 될 때와 아닐 때의 판단기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4.12.20
  • 조회수 : 9515

1. 서설

어느덧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이 발표(2013.12.18)된지 1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이후 지법, 고법, 대법원 판결에서 상여금과 제 수당들에 대한 통상임금 여부 판단기준에 대해 사업장에서 혼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근속수당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근무실적(만근 또는 일정근무일수 이상 등)을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어 기업 담당자들은 임금(제수당)에 있어 통상임금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근속수당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어떤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지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관련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례 등

1)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①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② 일률성 판단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라 ‘근속기간’이라는 조건에 따라 임금이 달라지므로 일률성이 있는지가 문제됨.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일률성에 있어서 ‘근로자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해당하고 그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됨.
③ 고정성 판단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통상임금 산정이 필요한 시점)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지, 성취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④ 이와 같은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2)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2014.1.23

①‘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②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됨.

3) 대법2013다10017, 2014.08.20; 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경우, 위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어 및 대응방안
근속수당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에 따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근속수당은 2013.12.18. 전원합의체 판결이후로는 원칙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대법2013다10017, 2014.08.20’ 판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월의 일정근무일수 또는 만근을 해야지만 지급하는 근속수당일 경우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그 근무일수 또는 만근일수를 다 채워서 그에 해당하는 임금(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각 기업에서는 근속수당의 판단기준을 사례로 다른 제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결국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임금(제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을 개정 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운용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끝.

2014. 12. 22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