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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5.08.22
  • 조회수 : 15251

1. 서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업무특성 상 1일 5시간 또는 12시간, 1주 30시간 또는 60시간 근로할 것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정(法定) 근로시간과 소정(所定) 근로시간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법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정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7.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근로시간), 제69조(근로시간)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위반 시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6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요약 : 별첨 자료 참조(도표작성)

4.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1)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라함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처리되는 시간(예를들어 주휴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한 시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고 한다.
2) 소정근로시간의 적용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간 상호 약정된 근로시간으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시 통상시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월)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약정 또는 규정한 경우

① 209시간의 산정방식: (40시간+8시간)×4.345주 = 209시간
② 기본급이 1,500,000원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2시간을 한 경우 지 급해야할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은 1,500,000원/209시간=7,177 원(통상시급)×2시간×150%= 21,531원(2시간 연장근로수당)

3) 소정근로시간관련 행정해석 : 2005.9.7, 근로기준과-4615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관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1주 40시간을 근로할 경우에도 반드시 1일 8시간씩 5일간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40시간 근로제가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하거나, 1주 중 2일의 특정요일에는 1일 4시간, 다른 4일은 1일 8시간으로 정하여 1주 40시간을 근로케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5. 결어

노사 간의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만약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법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무효가 되며, 사용자에게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불어 단시간 근로자로 사업장에서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를 한 자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40시간미만자의 경우, 2014년 9월 1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에 의거 연장근무를 할 경우 기존에는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연장근로가 실시될 경우(예를들어 1일 5시간)에는 가산임금지급의무가 없었으나, 2014년 9월 19일부터는 50%의 가산임금지급의무(예를들어 1일 7시간 근무 시 2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시간 근무 100%+2시간 근무 가산50%의 가산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점은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5. 8. 24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