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 경과된 후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촉탁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1.07
- 조회수 : 7569
1. 서설
정년관련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거 60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당연퇴직사유 중의 하나인 정년이 도달하였을 때는 당연 퇴직으로 처리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자칫 정년관리를 하지 못해 정년이 경과된 후 한참 지난 후 정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때 정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근로계약 종료를 하여 자칫 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하에서는 어떤 경우 정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으로 보는지와 정년이 경과된 후 기간을 정한 촉탁 계약직으로 보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정년의 퇴직원칙
1) 관련 판례
법원(서울행법 2012구합37548, 2013-06-04 선고)은“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2) 소결
정년이 도달하면 당연 퇴직 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정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 계약직으로 보는 경우
1) 관련 판례
① 대법 2002두 12809, 2003-12-12선고
“원고회사는 정년 후에도 기간을 정하여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 없이 참가인으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계속 근무하게 하다가, 참가인이 정년으로부터 3년이 지나 62세가 되는 2000.1.31 고령으로 인한 사고 위험 및 참가인의 건강과 안전 등의 사유를 들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정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다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② 서울고법 2009누29297, 2010-09-29선고
“원고는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2007.12.31.)이 경과한 후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 시까지도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회갑축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2008.1. 무렵에는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므로(참가인도 2008.2. 무렵에는 원고가 정년에 도달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참가인과 원고 사이 근로관계는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참가인은 원고가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원고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12809 판결 참조).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다.
2) 소결
정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계속 근로하다가 나중에 알고서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종료를 하고자 할 경우 이는 사용자와 묵시적 동의에 의거 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기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정년 경과 후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 계약직으로 보는 경우
1) 관련 판례
법원(서울행법 2012구합37548, 2013-06-04 선고)은 “정년이 도래한 이상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해 촉탁직으로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
2) 소결
정년이 경과된 후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거 촉탁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5. 결어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어떻게 규정(예: 정년이 도달하는 달의 월말 또는 반기말 또는 년말 등)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 적기적시에 정년퇴직처리(퇴직금 지급, 연차정산, 4대보험 상실신고 등)를 하고 정년퇴직일 이후부터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을 정하여 촉탁계약직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정년관리상의 실수로 인해 자칫 중도에 계약종료로 인한 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년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01. 0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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