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수당으로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8.01.20
- 조회수 : 8092
1. 서설
근로자가 연차 사용일에 휴가를 가지 않고 출근하여 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④ 중략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련 판례 : 대법 90다카11636, 1991-07-26 선고
근로기준법 舊法 제46조(現 제56조)가 정하는 할증임금지급제도와 동법 舊法 제47조, 제48조(현 제60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는 그 취지가 상이한 제도이고, 각 법조문도 휴일과 휴가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법 제46조 소정의 "휴일"에는 동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연ㆍ월차휴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동법 제48조 제2항에는 휴가총일수가 舊法 20일(現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20일 이하인 휴가일수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된다고 보는 것이 균형상 타당하므로 연ㆍ월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동법 제46조(現 제56조) 소정의 가산임금(수당)이 포함될 수 없다.
4. 휴일과 휴가의 개념 및 취지
1) 개념
“휴일”은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에서 제외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급 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대표적 근로기준법 상 유급 휴일에 해당됩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근로자의 필요에 의거 청구, 신청, 법상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무급),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대표적인 휴가에 해당됩니다.
2) 취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가산임금(50%)지급의무를 두고 있는 제도의 취지는“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가 기준근로시간내의 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그의 생활상 자유 시간을 제한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 주려는 것에 있습니다.
“휴가(특히, 연차휴가)”는 시간외근로나 유급 주휴제와는 달리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을 통하여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휴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5. 결어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과 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등)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휴일 및 휴가의 개념과 제도적 취지자체가 상이하므로 연차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였더라도 그 날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므로 별도의 50%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함으로써 결국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수당에 대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지급기준에 의거 연차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
2018. 01. 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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