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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Q&A - 학원강사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448

Q. [학원강사] 저는 A학원에서 종합반 강사로 10년간 근무하면서 매년 2월에 계약을 갱신하여 반복체결 하던 중, 200821일에 계약갱신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 거절은 해고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퇴직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A학원에서는 제가 개인사업자로서 근로계약이 아닌 강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의 갱신 거절은 정당하고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저는 퇴직금과 해고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A학원에는 저와 같은 강사가 3명 더 있습니다.

 

A. 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종합반 강사로 근무한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 판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이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이냐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제공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A학원에서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하에서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귀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데,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 일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일부 중 4인 이하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할 주요 노동법 규정 10가지에 대한 안내문을 발행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 또는 통장으로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여성을 야간, 휴일을 근로시키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출산 전·의 여성에게는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90일 중 45일 이상을 출산 이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A학원은 근로자가 4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고, 귀하는 퇴직금에 관하여는 청구할 수 있고, 해고예고에 관한 사항은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해고예고기간의 준수나 통상임금 지급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위법행위이므로 시정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