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자료실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관행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09
  • 조회수 : 2256

Q. 저희 회사는 연장근무가 빈번한 회사로, 관행적으로 월급에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연장근로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으나, 고정적으로 매일 3시간씩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휴일인 토·일요일도 연장근로수당 산정 대상기간에 포함하여 실 근무시간보다 연장근로수당을 다소 많이 지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 회사는 근무일이 아닌 토·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직원들에게 토·일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뺀 임금삭감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미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수당을 이처럼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 중지할 수 있는 것인지요?


A. 귀하는 회사와 각종 수당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사실상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괄임금산정 대상 시간 및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계속 고수하고자 한다면 회사와 협의하여 이를 서면화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귀하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귀하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미 수년간 관행으로 정착된 것이라면 이미 이는 근로조건화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사자 동의,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사용자 임의로 해당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어 오던 것이 근로조건화 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사용자가 그 지급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2004.04.07, 서울행법 9922911 참조)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하여 온 토·일요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으로서, 이미 근로조건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급 중지하기로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단행하는 경우, 관련 수당이 수년간 관행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임을 밝힐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문의 : 노무법인 두레 02-2633-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