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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4.18
  • 조회수 : 2377

1. 서설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업을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휴업(휴직)명령을 내어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률

1) 직접 규정하는 법률
휴업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관련 노동위원회 판정 ; 중노위 99부해569, 2000.01.20.

신청인들에게 행한 같은 해 5.1부터 7.31까지 기간 동안의 유급휴직명령은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를 사전에 해당자들과 협의하여 시행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며, 위 제1의 2, 나, 다항과 같이 신청인들은 휴직기간 중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았고, 동 기간이 재보직을 위한 기간임을 감안할 때 이 휴직명령은 사실상으로는 일부 휴업과 비슷한 조치로 이해되고 또 이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될 신분상, 경제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행한 휴직명령이 부당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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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코로나19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는 경우

1)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2)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예약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5.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 휴업의 경우 동의 여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 인사권의 일환인 유급휴직명령을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며 근로자들로부터 동의가 필요치 않습니다. 끝.

342호
2020. 4. 2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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