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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 근로자에게 금지되는 노동법 규정2024.03.16375
- 2024.4.10.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일인지와 근무 시 보상방법2024.03.09545
- 연장·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보상휴가제도2024.03.02536
- 병가기간 중 공휴일에 대해 유급처리 해주어야 하는지?2024.02.24669
- 퇴직금(퇴직연금) 계산 내역서도 교부의무가 있는지?2024.02.17697
- 임금명세서 교부관련 변경된 행정해석2024.02.10913
- 퇴직 당해연도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변경된 확정기여형(DC) 부담금 산정방법2024.02.03709
- 변경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근로자의 진의로 작성된 것이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근로계약 종료 이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2024.03.1630
-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2024.03.1636
-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2024.03.1629
-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다소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2024.03.0938
-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2024.03.0939
-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해당한다.2024.03.0929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2024.03.0152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2024.03.1624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2024.03.0932
- 사업장 내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있어,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2024.03.0934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만 이행하여야 하는지?2024.03.0146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 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2024.02.2440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2024.02.1760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024.02.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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