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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中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및 부여방법2021.02.21463
- 경영성과급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가 아닌 지급일 이전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는지?2021.02.06686
- 연말정산 환급금을 퇴직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임금체불인가?2021.01.30625
- 재직자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일은 언제이며 몇 월 달 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가?2021.01.23729
- 구정(명절) 상여금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2021.01.16705
- 2021.1.8 국회통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주요내용2021.01.09871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전자 근로계약서로 인정되는 경우와 교부방법2021.01.02798
- 배송용역 근로자들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근로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2021.02.263
- 홧김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말한 직원 해고…법원 “부당해고” 인정2021.02.262
-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2021.02.263
- 시내버스 운전기사,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법정싸움 승소2021.02.263
-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해고이전에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징계나 서면 경고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사회 통념상 기대되는 수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업무능력 부족이라는 해고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2021.02.2031
- 서울아산병원 박선욱 간호사 죽음, 법원 “병원에 손배 책임”, 피고는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어 망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2021.02.2021
- 변경 근로계약서 동의 거부를 이유로 근로관계 종료까지 간 것은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인다.2021.02.2026
- 사업장에서 징계를 받아 정직기간에 있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2021.02.264
-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부여했는데 휴가 4일째부터 사업장에서 1개월 휴업을 한 경우 나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2021.02.264
-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부여 여부2021.02.264
- 근로기준법상 산(産)은 정상분만과 유산·사산도 포함되는지2021.02.2020
-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에 따른 4주(또는 2주, 1주) 마다 1회의 의미는2021.02.2021
- 출산전후휴가 분할사용 시 분할사용기간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 포함 여부2021.02.2017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주1)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2021.0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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