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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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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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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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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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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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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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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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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8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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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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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1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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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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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1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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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
승진 탈락과 이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난 평석(대법원 2023두41864, 418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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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1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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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
업무복귀 의사표시 이후에도 유지된 집화중단조치(직장폐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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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21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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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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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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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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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2.07 |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