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1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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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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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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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43 |
1099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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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63 |
1098 |
[노동판례리뷰] 직접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기산일에 관한 합의의 법적 성격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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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52 |
1097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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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23 |
93 |
1096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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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23 |
97 |
1095 |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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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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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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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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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의 요건인 ‘같은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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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23 |
84 |
1092 |
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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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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