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48 |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4개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
|
노무법인 두레 |
2026.06.12 |
60 |
|
1247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12 |
64 |
|
1246 |
장해급여·위로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지급결정일까지 평균임금을 증감하여야 하고, 유족 사망 시 미지급 급여 수급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12 |
64 |
|
1245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현저히 괴리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 그 합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12 |
53 |
|
1244 |
수평적 사업관계에서 계약외사용자의 실질적 지배력 판단
|
노무법인 두레 |
2026.06.06 |
104 |
|
1243 |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
노무법인 두레 |
2026.06.06 |
93 |
|
1242 |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06 |
87 |
|
1241 |
원청회사(현대중공업)는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전원합의체 판결)
|
노무법인 두레 |
2026.06.06 |
199 |
|
1240 |
임금 소송 대응을 위해 근로자의 계좌내역을 제출한 금융기관 임직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
노무법인 두레 |
2026.06.06 |
72 |
|
1239 |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
노무법인 두레 |
2026.05.30 |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