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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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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88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52
1187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49
1186 택시협동조합 조합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고, 형식상 이사라도 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사용자에 해당한다.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70
1185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에 대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직접고용 시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준 노무법인 두레 2026.02.28 62
1184 추락 방지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판단 노무법인 두레 2026.02.21 78
1183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21 111
1182 승진 탈락과 이로 인한 임금상 불이익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난 평석(대법원 2023두41864, 41871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2.21 102
1181 업무복귀 의사표시 이후에도 유지된 집화중단조치(직장폐쇄)의 위법성 노무법인 두레 2026.02.21 74
1180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없었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145
1179 시용근로계약 관계에서 평가를 통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2.0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