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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양정도 부당하며, 징계절차도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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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20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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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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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20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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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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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2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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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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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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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 |
징계사유는 대부분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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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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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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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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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 |
사업주는 작업 중인 장소뿐 아니라 인근 작업장까지 포함하여 물체 낙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중첩적·보완적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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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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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7 |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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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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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 |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당사자적격이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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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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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5 |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최초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의 효력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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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