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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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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66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 노무법인 두레 2026.01.17 40
1165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17 38
1164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17 36
1163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노무법인 두레 2026.01.17 40
1162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10 83
1161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10 88
1160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10 89
1159 사용자가 해고하였거나,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10 75
1158 기각(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노무법인 두레 2026.01.03 115
1157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1.03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