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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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12 |
55 |
1107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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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12 |
60 |
1106 |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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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12 |
53 |
1105 |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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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06 |
94 |
1104 |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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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06 |
108 |
1103 |
임원수행기사 도급 업무의 파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01.10 선고 2024나20083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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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06 |
127 |
1102 |
도구 개념으로서의 소정근로시간(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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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06 |
115 |
1101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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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140 |
1100 |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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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117 |
1099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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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1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