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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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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39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개입한 경우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6.05.30 55
1238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30 49
1237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자격 상실신고 후 취소한 사실을 해고로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30 49
1236 임금청구권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며, 근로계약 체결만으로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30 55
1235 피고(현대중공업)가 원고(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23 228
1234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 모두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23 82
1233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서 수령 거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한 경위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으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노무법인 두레 2026.05.23 80
1232 구제명령 확정 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23 73
123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15 123
1230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5.15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