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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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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1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52
1100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43
1099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63
1098 [노동판례리뷰] 직접 고용된 파견근로자의 퇴직금 기산일에 관한 합의의 법적 성격과 효력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52
1097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8.23 93
1096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5.08.23 97
109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견책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8.23 79
1094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에 대하여 노무법인 두레 2025.08.23 91
109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자에 대한 우선재고용의무의 요건인 ‘같은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노무법인 두레 2025.08.23 84
1092 마트 계산원으로서 마트상품 매출처리와 관련된 부적정한 비위행위만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보다 변상금액이 많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였을 때 징 노무법인 두레 2025.08.16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