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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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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82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거부 사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37
1281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31
1280 화물운송업체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에 대한 관계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대법원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34
1279 각 연도의 PIP(역량향상프로그램) 평가결과 저조를 이유로 한 각 정직처분은 이중징계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37
1278 위임계약 형식으로 근무하는 생활가전 방문점검ㆍ판매 인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노무법인 두레 2026.08.01 42
1277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7.25 88
1276 사용자들의 사업장은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 노무법인 두레 2026.07.25 73
1275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 노무법인 두레 2026.07.25 90
1274 현업공무원의 1일 1시간 미만 시간외근무를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한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 노무법인 두레 2026.07.25 90
1273 레미콘 운송차주(레미콘 기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노무법인 두레 2026.07.25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