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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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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830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 정도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13 87
829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성립할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183
828 노동조합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조건 등은 직종 간의 차이이거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168
827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노무법인 두레 2024.04.06 71
826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노무법인 두레 2024.03.30 82
825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4.03.30 102
824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노무법인 두레 2024.03.30 103
823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손익상계로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노무법인 두레 2024.03.23 103
822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 노무법인 두레 2024.03.23 62
821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였을 때 인사권의 남용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한 전직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4.03.23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