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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
신청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피신청인이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러한 징계양정 또한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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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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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
당사자 간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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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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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 이익이 있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서면통지 의무도 위반되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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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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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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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7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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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절차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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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0 |
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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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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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0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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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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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0 |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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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
사용자가 해고하였거나,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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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10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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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
기각(감봉 2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의 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고,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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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03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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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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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03 |
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