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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 |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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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15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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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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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15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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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 |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적용할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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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15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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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
녹음행위가 근로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법적분쟁 방지 목적에서 이루지고, 공적 판단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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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15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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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에 이른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및 무단결근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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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8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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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
사직서를 통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앞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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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8 |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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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정근수당 등에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근수당 등의 통상임금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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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1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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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
ㅎ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ㅎ의 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운전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대상 근무기간 동안 ㅎ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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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1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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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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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1 |
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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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효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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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1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