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
변경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근로자의 진의로 작성된 것이며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근로계약 종료 이후 신청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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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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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감봉의 징계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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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16 |
38 |
817 |
비교대상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를 단시간근로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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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16 |
30 |
816 |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양정이 다소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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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9 |
39 |
815 |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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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9 |
39 |
814 |
심혈관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심장질환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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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9 |
29 |
813 |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아 대기발령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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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1 |
53 |
812 |
택시 운전기사인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근로계약 만료로서 부당해고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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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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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은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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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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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
월급제 근로자는 근로계약·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이 증액되더라도 주휴수당의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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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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