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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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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299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29 51
129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29 54
1297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29 54
1296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29 59
1295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실익이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22 95
1294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22 87
1293 기관 통합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있다 노무법인 두레 2026.08.22 85
1292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 노무법인 두레 2026.08.22 70
1291 기간 만료와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죄 노무법인 두레 2026.08.15 115
1290 근로자가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해고 노무법인 두레 2026.08.15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