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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고, 본채용을 거부함에 있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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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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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
이 사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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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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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실적 중심의 인사평가를 하여 불이익을 주고, 현업 팀장으로 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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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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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
퇴직 후 작성한 합의서만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차액 지급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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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9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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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
인사평가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어서 구제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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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2 |
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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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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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2 |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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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
기관 통합으로 고용 승계된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해당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동의가 있어야 효력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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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2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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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가 없으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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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22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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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
기간 만료와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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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15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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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근로자가 구체적인 조건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는 그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용하였다고 보여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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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8.15 |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