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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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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108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12 55
1107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 간주근로시간 합의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9.12 60
1106 추락사고, 질식사고, 협착사고 등 3건의 산업재해 발생. 안전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유죄이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12 53
1105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06 94
1104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노무법인 두레 2025.09.06 108
1103 임원수행기사 도급 업무의 파견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01.10 선고 2024나2008315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5.09.06 127
1102 도구 개념으로서의 소정근로시간(대법원 2024.12.26 선고 2023다200314 판결) 노무법인 두레 2025.09.06 115
1101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및 사내질서 문란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 조직에 미친 영향 등에 비추어 징계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140
1100 교수에게 내려진 갑질·성희롱·연구윤리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증거 수집 과정의 절차적 문제만으로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117
1099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보건조치를 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가 같은 법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