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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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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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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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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9 |
33 |
413 |
사업장 내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있어,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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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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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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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3.01 |
46 |
411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 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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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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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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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2.17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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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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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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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월”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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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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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종사자 100명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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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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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A사업장(220명), B사업장(170명), C사업장(45명)의 대표자로 ㉠, ㉡이 모두 각자 대표로 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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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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