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5 |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
|
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52 |
504 |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
|
노무법인 두레 |
2025.08.23 |
100 |
503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5.08.16 |
126 |
502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
|
노무법인 두레 |
2025.08.09 |
147 |
501 |
태풍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당직근무를 하고 있고 사유가 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5.08.02 |
200 |
500 |
사용자가 판매직 사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약정하였으나 판매수당을 매달 삭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적 의
|
노무법인 두레 |
2025.08.02 |
176 |
499 |
영업부가 매출 1500만원 이상을 달성하면 순이익 5%를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데, 지급 방법은 영업부(영업1팀, 2팀)에게 순이익 5%를 주면,
|
노무법인 두레 |
2025.07.26 |
223 |
498 |
부속약정서에 3년 근무조건의 대가로 금품(사이닝보너스)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조건을 위반할 시 반환해야 한다면, 해당 금품이 퇴직금 산정 시
|
노무법인 두레 |
2025.07.19 |
245 |
497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를 단체협약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이익상당액을
|
노무법인 두레 |
2025.07.12 |
258 |
496 |
사용자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특근 3일치 및 특근 1일치)와 기능직 최고 직위인 “명장”에게 지급하는 품위유지비(매월
|
노무법인 두레 |
2025.07.12 |
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