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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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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1.03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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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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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20 |
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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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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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20 |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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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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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13 |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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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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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2.06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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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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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29 |
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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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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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22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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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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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15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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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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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8 |
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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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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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1.08 |
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