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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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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9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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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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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5.01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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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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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25 |
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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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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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8 |
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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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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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11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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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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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4.04 |
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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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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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8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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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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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21 |
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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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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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14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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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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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6.03.07 |
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