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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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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24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무법인 두레 2026.01.03 74
523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인상이 진행되었으나 육아휴직 이후 퇴사하여 실제 인상된 연봉을 적용받지 못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노무법인 두레 2025.12.20 174
52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적더라도 특별한 사유 등에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노무법인 두레 2025.12.20 143
521 임금협상에 따라 기본급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지 않는다는 노사 합의의 효력이 유효한지 노무법인 두레 2025.12.13 172
520 일용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통상임금 계산을 위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수 노무법인 두레 2025.12.06 185
519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입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5.11.29 302
518 회사 단체협약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유급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게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11.22 320
517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음에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11.15 389
516 교대제 근로자에게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5.11.08 324
515 1주 2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하여 고정OT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되 노무법인 두레 2025.11.08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