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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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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 노무법인 두레 2025.10.18 17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5.10.18 16
509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5.09.27 202
508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노무법인 두레 2025.09.20 326
507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노무법인 두레 2025.09.12 286
506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 노무법인 두레 2025.09.06 252
505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5.08.30 260
504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 노무법인 두레 2025.08.23 305
503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5.08.16 342
502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 노무법인 두레 2025.08.09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