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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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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41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질병자의 근로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6.05.09 56
540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입사예정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의무 노무법인 두레 2026.05.01 127
539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업수당 계산방법 노무법인 두레 2026.04.25 178
538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지 않는 시간강사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시간에 대하여 강의시급이 아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단체협약을 체 노무법인 두레 2026.04.18 166
537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원화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되,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외화로 환전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6.04.11 191
536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하고 임금의 일부를 삭감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 노무법인 두레 2026.04.04 238
535 근로자가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6.03.28 350
534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6.03.21 264
533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근로자의 급여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6.03.14 390
532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에 대해서는 공제하여 해당 금액을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노무법인 두레 2026.03.07 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