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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20.1.1.~’20.12.31.)함에 따라 짝수달마다 지급하는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이후 복귀하여 ’2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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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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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였는데,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되었을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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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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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
근로자가 휴업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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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7 |
202 |
508 |
직무급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무효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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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20 |
326 |
507 |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추가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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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12 |
286 |
506 |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대회에 출전하여 팀이 상위에 입상하는 경우, 포상차원에서 해당 팀의 팀원들에게 입상포상금을 지급할 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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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9.06 |
252 |
505 |
3년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안식휴가 30일을 부여하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수당의 임금성 및 평균임금 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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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30 |
260 |
504 |
해외지사(나라별) 및 직급에 따라 현지화폐로 차등지급하며, 현지생활에 필요한 금액이라는 명목으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할 때, 해외파견수당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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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23 |
305 |
503 |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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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16 |
342 |
502 |
회사 이전에 따라 이주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분에 대하여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지원금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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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두레 |
2025.08.09 |
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