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주 간의 실근로시간을 산정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위반인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4.13 |
73 |
418 |
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임명한 센터장의 근로자성 여부
|
노무법인 두레 |
2024.04.06 |
68 |
417 |
견습노선 운전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4.06 |
56 |
416 |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
노무법인 두레 |
2024.03.23 |
95 |
41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가목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주어야 하는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3.16 |
182 |
414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한 권한과 예산이 부여되었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3.09 |
206 |
413 |
사업장 내 다수의 관리감독자가 있어, 관리감독자로 구성된 조직을 평가하는 것으로 개별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를 갈음할 수 있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3.09 |
205 |
412 |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3.01 |
89 |
411 |
「중대재해처벌법」상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예비비(다른 부서도 사용 가능)” 명목으로 긴급 시설 투자나 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
|
노무법인 두레 |
2024.02.24 |
82 |
410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전담 조직의 장도 형사처벌 대상인지?
|
노무법인 두레 |
2024.02.17 |
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