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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31
  • 조회수 : 2502

1. 서설

 

근로자가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경우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부담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노동법령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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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가입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 8월 한 달 간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부담금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200만원/<7(전체기간)-1(출산휴가기간)>200만원*7/12=116.6만원



4. 산전후휴가자의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산정 사례연구

 

; 2020.1.1. 입사한 근로자가 2020.4.1.~6.29(90일)까지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경우

※ 출산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2020년 임금총액은 2,000만원이라고 가정함.

 

1) 산정사례 1 : 일할 계산한 경우(90일 기준)

→ 2,000만원/<365일-90일=275일>

→ 2,000만원/275일 = 72,727원/일

→ 72,727원×365일 = 26,545,455원/년

→ 26,545,455원/12월 = 2,212,121원(년`1회 부담금 납부액기준)

 

2) 산정사례 2 : 월할 계산한 경우(90일을 3개월로 산정)

→ 2,000만원/<12개월-3개월=9개월>

→ 2,000만원/9개월 = 2,222,222원(년 1회 부담금 납부액기준)

 

※ 결론적으로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2,212,121원)과 90일을 3개월로 월할 산정한 금액(2,222,222원)의 차액으로 10,101원의 차액이 발생하기는 하나 산정방법상의 편리함을 위해 월할 계산할 경우 부담금 납부액에 불리함이 없으므로 계산방법의 편의상 월할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제348호

2020.06.0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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