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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가와 판단기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7.11
  • 조회수 : 3861

1. 서설

 

2019년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결과 초등학생의 희망직업으로“유튜버 크리에이터”가 3위에 올라와 있듯이 최근 성인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유튜버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만약 퇴근 후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징계사유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2)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원 판례와 행정해석

 

1) 겸직 금지 부당 : 서울행법 2001구7465, 2001.07.24. 선고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2) 겸직 징계 가능 : 서울행정법원 2000구22399, 2001.02.15. 선고

 

“인사규정과 같은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한 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야 할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나 충실의무에 반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 면직시킬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3) 비밀누설 해고정당 : 서울고등법원 2013.6.28. 선고 2012누3534

 

“원고가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 중 처 명의로 개인기업을 설립해 회사의 사업목적 중 하나인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한 사안에서, 원고는 처와 공동명의로 논문을 발표해 위 개인기업을 홍보하고 이익을 도모한 점, 논문에 포함된 설계보고서 및 실험보고서는 회사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점,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해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 추진하고 회사 비밀을 누설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는 정당하다.”

 

4) 겸직금지 규정 효력 : 행정해석(근로기준팀-5759, 2007.08.03.)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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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튜버로 겸직(업)시 징계 가능 여부

 

1) 원칙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아닌 퇴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자유로이 유튜버로 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예외

다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에 따라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의 규정과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야할 신의성실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불성실한 근무를 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겸직 또는 겸업금지규정을 두고 있거나 겸직(겸업)을 할 경우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겸직(겸업)을 하는 경우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유튜버에 대한 징계사유가 되기 위한 판단기준

 

1)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상에 신의성실 근로제공의무를 규정하거나 겸직(겸업)금지 규정 또는 겸직(겸업)시 회사의 사전 허가를 득하여 실시한다. 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2) 유튜버 활동으로 인하여 지각, 결근, 조퇴 등 근태 불량상황이 자주 발생하거나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3) 유튜버 방송 시 회사의 영업비밀(정보)를 활용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등

 

6. 결어

 

유튜버의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징계대상이 되지 않지만 신의성실원칙, 겸직금지 규정, 근태불량, 영업비밀정보 누설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튜버로 어떠한 내용의 방송을 하는지 이로 인해 회사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를 고려하여 징계양정을 정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제354호 

2020.07.13.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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