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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인거 알고 있나요?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8.08
  • 조회수 : 6724

Ⅰ. 서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 법정의무교육으로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업종별 의무부과) 정도로 알고 있으나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자교육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으로 근로감독 시 지적을 받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퇴직연금가입자 교육 관련 법규와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관련 법규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생략>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생략>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벌칙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Ⅲ. 관련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848, 2006.5.3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당해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이 경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시기는 당해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시행일이 될 것인바,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 날을 기산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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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사항 : 동법 시행령 제32조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DB/DC형 공통)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라.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 상황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 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Ⅴ.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방법·절차 : 동법 시행규칙 제4조

 

1. 영 제32조제1항제1호의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할 것. 다만, 제도 도입 후 최초 교육은 교육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영 제32조제1항제2호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가.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기적인 교육자료의 발송

나.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ㆍ강의 등의 대면 교육의 실시

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 교육의 실시

라.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

 

3. 영 제32조제1항제3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교육사항은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할 것

 

※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상기 2호의 가목부터 다목의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퇴직연금가입자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확정급여형(DB)의 경우 예외적으로 가목~다목외 라목의 사업장 내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사내 인트라넷에 게시하는 것을 교육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4.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가입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교육시기, 구체적 교육방법 등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영 제32조에 따른 교육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것

 

Ⅵ. 결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가입유형별 퇴직연금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숙지하여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을 1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교육자료를 3년간 보존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지적사항으로 발생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퇴직연금가입자 교육의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바 참고바랍니다. 끝.

 

제358호

2020.08.1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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