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시 재택근무 도입방법과 근로시간관리 및 지원금
1. 서설
정부는 수도권에서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사태 추이를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 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경우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민간기업은 전원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재택근무가 실시될 경우 도입방법과 근로시간관리 및 관련 정부 지원금에 대해 2020.4.2.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Q&A"를 토대로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택근무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요약
□ 재택근무란?
○ 근로자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 등 지정된 장소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
□ 재택근무의 도입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음
○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
* 다만, 코로나19 발생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근무장소를 자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 거쳐 시행가능
○ 정부는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해서 간접노무비 및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 통상적인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노사가 정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휴게시간 등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의 적용을 받음
○ 사업장 밖 근무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로 정한 업무라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
○ 재택근무 시 실제 연장·야간근로를 수행한 경우,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
*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승인, 확인 등 절차를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 복무관리, 재택근무 비용 등
○ 재택근무 근로자에 대해서도 복무규정 등은 그대로 적용, 근무지 이탈 및 사적용무 등으로 복무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재택근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재택근무로 발생하는 소모성 비품 등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 부담이 원칙
* 다만, 통상근무(사업장내 근무) 하에서도 근로자가 부담했던 정도라면 근로자 부담 가능
□ 산업재해 발생
○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산재요양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2. 회사 : 구조조정, 희망퇴직, 정리해고, 퇴직관련 사건대리 컨설팅 제공 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
3. 재택근무규정 취업규칙 예시
?제00조 재택근무
①회사는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택 등에서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재택근무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행업무에 따라 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③재택근무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업무회의, 업무지시, 업무수행평가, 교육, 행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출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재택근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재택근무자는 월 정기 출근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재택근무제 정부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제도
ㅇ 유연근무제(재택근무 등)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근로계약서 작성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시차, 선택 해당) ③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
<지원 기준>
기준 | 연간 총액 | 1주당 지급액 |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주 3회 이상 | 주 1~2회 | |
지원금액 | 520만원 | 260만원 | 10만원 | 5만원 |
ㅇ 지원절차 간소화(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 사업신청서 심사 횟수 확대(월 1회→수시), 재택근무제 증빙 완화(전자식 근태관리 시스템→이메일·카톡 등도 허용), 지원대상 근로자 확대(입사 1개월 내 근로자 등도 지원 가능)
별첨 : 고용노동부_재택근무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Q&A. 끝.
제361호
2020. 08. 3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