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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제 시행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0.25
  • 조회수 : 3539

1. 서설

 

회계연도(예: 매년 1.1.~12.31)기준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예: 매년 7.1~ 이후)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우, 연차사용촉진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여 연차사용촉진대상 휴가(연차사용계획서 제출휴가 또는 지정통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생략>

⑥ <생략>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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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연차사용촉진기간 중 퇴사자에 대한 미사용연차휴가 보상의무(※이하 내용은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연차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정리함.)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7항에서는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고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규정상“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의 의미는 중도에 퇴직하지 않고 1년간(예: `1.1.~12.31) 전제로 12월31일 현재 (까지)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였으나 미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연차사용촉진기간 중 퇴사자의 경우 잔여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끝.

제368호


                                                                                                                                                    2020.10.2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