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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입원·자가격리 조치된 경우 임금지급 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12.26
  • 조회수 : 2052

1. 서설

 

2020年末 현재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가 연속적으로 1,000여명이 넘는 가운데 만약 사업장 근로자가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격리된 경우 입원기간 및 격리기간동안 임금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3조의2(격리자에 대한 격리 통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2조제2항ㆍ제3항 및 제7, 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입원 또는 격리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1.>

 

1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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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코로나 19 환자 및 격리자에 대해 사업주는 유급의무가 있나?

 

1) 고용노동부, 코로나 19 사업장대응지침(8) 2020.04.06.

 

근로자 중 확진환자·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작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에는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하여 입원·격리되어 동법 제41조의 2에 따라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음.

 

3)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업장대응지침(8)에서 가급적 자발적으로 유급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만약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지역 국민연금공단에 개인별 1일 최대 13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19로 입원·격리된 기간동안 만약 근로자에 대해 무급처리할 경우 생계유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급처리하고 유급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지역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1. 고용노동부_코로나 19사업장 대응지침(8) (20.04.06)

2. 국민연금공단_코로나 19 환자·격리자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3. 국민연금공단_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4. 국민연금공단_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5. 유급휴가비용 관할지사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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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