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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7. 보궐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2.28
  • 조회수 : 2675

1. 서설

 

2021. 4. 7.()은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생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생략>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 각 호(1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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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시 근로자수별 관공서 공휴일 적용일자

상시 근로자수

적용일자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4. 보궐선거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1) 보궐선거 의의

 

당선인이 임기 개시 이후 기타 범법 행위로 인한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하거나 사망, 사퇴 등의 사유로 궐석되었을 때 그 자리를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로, 보결선거(補缺選擧)라고도 합니다.

 

2) 보궐선거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10조의2에 따라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한하여 공휴일이 적용되며,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2021. 4. 7.() 보궐선거일 인사관리

 

해당 지역 거주 근로자에게는 공민권 행사에 의한 투표시간 부여

 

서울시 또는 부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출근 이후 해당 지역 보궐선거에 따른 투표를 할 경우 투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10(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타 지역 거주 근로자에게는 별도 투표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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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