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지각·조퇴·외출 시 누계시간을 연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요건
1. 서설
근로자의 지각ㆍ조퇴·외출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 중 일부를 근로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기68207-157, 2000.01.22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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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각ㆍ조퇴 및 외출시간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와 요건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 명시
예를들어“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또는“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 누계 4시간을 반차로 계산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끝.
제393호
2021. 4. 2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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