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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시행일자
1. 서설
2021.4.29. 국회 본회의에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된바 이하에서는 관련 개정 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예정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개정법령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일이 2021. 5. 18(화)로 예정됨에 따라 2021.5.18일이 공포일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 ⇒ ‘21.11.18.예정)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ㅇ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법 제23조제1항)
** (구제명령) ?해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해고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ㅇ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ㅇ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ㅇ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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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년 ⇒ ’22.5.18.예정)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①고용상 성차별, ②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①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동법 제7조~제11조)
②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ㅇ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 ’21.11.18. 예정 )
ㅇ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 ’21.8.18. 예정)
ㅇ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끝.
제395호
2021. 5. 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