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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시행일자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08
  • 조회수 : 2204

1. 서설

 

2021.4.29. 국회 본회의에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된바 이하에서는 관련 개정 내용 중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예정일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개정법령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일이 2021. 5. 18()로 예정됨에 따라 2021.5.18일이 공포일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일자 : 공포 후 6개월 ‘21.11.18.예정)

<1> 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근거 신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 등으로 근로자의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부당해고등*이 인정되면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부당해고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법 제23조제1)

** (구제명령) ?해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해고이외의 경우: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

<2>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통해, 근로자가 임금의 세부항목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임금 체불과 관련한 노사 간 갈등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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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1>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시행: 공포 후 1’22.5.18.예정)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위반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정절차를 신설하였다.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해진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동법 제7~11)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보호 조치,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 6항 등)

시정명령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확정된 노동위원회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근로자의 고용상 성차별,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등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를 두어,

- 구제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2>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시행: 공포 후 6개월 ’21.11.18. 예정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육아휴직 총 기간(1)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3>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시행: 공포 후 3개월 ’21.8.18. 예정)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 여성 근로자근로자로 개정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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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