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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700만원~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산업재해임에도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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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법 제573(법 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175조제3항제2

1)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700

1,000

1,500

2) 산업재해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500

1,500

1,500

 

3. 산업재해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따라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법 위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산업재해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로

운동경기·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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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1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