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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29
  • 조회수 : 2483

 

1. 서설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쳤다고 하나 목격자도 없고 실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회사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언제 고용노동부(지청)에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57(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73(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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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지침

산재예방정책과-1173, 2019.03.12. / 산재예방정책과-5209, 2019.10.25.

휴업 3일 이상 산업재해가 업무상 사고로 명확한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함.

- 질의내용과 같이, 업무상 질병·산재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산업재해임이 확정되는 시점*(이하 산업재해 확정일)을 재해발생일로 간주할 수 있으며,

- 상기의 *산업재해 확정일(시점)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한 휴업 3일 이상의 진단을 받은 날(산재예방정책과-1173)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일(요양 결정시점, 산재예방정책과-1173/산재예방정책과-5209)로 볼 수 있음.

다만, 사업주의 행위가 산재발생 보고 회피·은폐 등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법상의 산재발생보고 의무 미이행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산업재해발생보고제도 변경관련 해석지침(2014.7.1.)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있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불승인 결정에 따름.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됨.

 

4. 결어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당시 산업재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조사결과 산업재해로 인정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결정(승인)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700~15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판단에 의거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하지 않기 보다는 산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하여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여부 및 제출시기를 문의하고 그에 따르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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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3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