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021.08.15.부터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중 최종 확정된 대체공휴일은?
1. 서설
지난 2021.06.29. 국회에서는 주말(토·일)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당시에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최종 정부는‘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에 이하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체공휴일 확정 관련 진행 경과
1)‘21.6.29.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뒤 대체공휴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그 지정 및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2) 법 통과 당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 및 관련 단체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하여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경일이 아닌 신정(1월 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현충일(6월 6일), 기독교 탄신일(12월25),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임시공휴일은 최종 대체공휴일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3. 휴일규정 및 관련 규정(시행령)의 개정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소결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하면서(’21.7.16~7.22 입법예고 완료) 대체공휴일은 종전 설·추석 연휴, 어린이 날외 국경일까지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한바 이에 관련 법(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적용을 받은 일반기업에서는 금번 개정된“관공서의 공휴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종 확정된 대체공휴일에 대해 4.에서 살펴보돌록 하겠습니다.
4. 관공서 공휴일 중 확정된 대체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에 따른 최종 확정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대체공휴일 적용 및 예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개정령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체공휴일 적용 및 예시”자료 참조바랍니다. 끝.
별첨 : 개정령에 따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대체공휴일 적용·예시 끝.
제407호
2021. 08. 0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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