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수습기간 中 퇴직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8.28
  • 조회수 : 2928

1. 서설

 

수습기간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습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할 때 미사용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통상임금)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 3. <생략>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 7. <생략>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3. 수습기간 임금지급

 

예를들어,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또는 예를들어 월급여의 85%(, 85%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최저임금액의 90%이상 이어야 함)를 지급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4. 수습기간 퇴직 시 통상임금 산정

 

1)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사례연구

 

예를들어, 수습기간을 3개월을 두고 근무하던 중 2개월간 개근 후 퇴직하는 경우(연차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여야 한다.”에 따라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회사는 2일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 경우, 미사용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은 수습기간동안 지급했던 최저임금의 90% 또는 월 급여의 85%에 해당하는 금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급항목의 합계금액을 계산 기초액으로 하여 통상시급(통상임금/209시간)을 계산하여 이에 대해 2일분[(통상시급×8hr)×2)]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411

2021. 08. 30.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