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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최근 코로나 19 변이 바이러스오미크론에 의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 중 코로나19에 확진되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와 만약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부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지침

: (10-3)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2021.10.20.), 22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분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자에 한함

지원수준

개인별 일급 기준

(113만원 상한)

긴급복지 지원액 기준

(4인 가구 127만원)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원제외 대상: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1일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이후의 입국자(?외국인 및 격리사유 무관)

 

3. 사업주의 유급휴가 부여의무와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

 

1) 사업주의 유급휴가 부여의무와 무급처리 가능여부 및 지원금

 

上記 2. 지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입원·자가격리통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때 만약 사업주가 해당 기간동안 유급처리하고 해당 유급휴가비용을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별도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는 사업주(해당 근로자에 대해 자가격리기간동안 무급처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자가격리되어 무급처리된 기간동안의생활지원비를 근로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관할 읍··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금은 이중으로 지원받지 못합니다.

 

2) 유급휴가비 지원금(사업주 신청) 또는 생활지원금(근로자 신청) 신청 절차 및 준비서류

 

? 유급휴가비의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기준(1일 최대 13만원한도)으로 관할지역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생활지원금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지 않은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4인가족기준 1,266,900/월을 주소지 관할 읍··동사무소에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별첨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겨리자 생활지원안내

2. 2021년 코로나 19_격리자 생활지원제도 리플렛(상세)

3. 2021년 코로나 19_격리자 생활지원제도 리플렛(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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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06.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