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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 시행 개정 노동법(要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1.01
  • 조회수 : 1974

1. 서설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 개정 시행되는 主要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2시행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시행일자

구분

내용

비고

1.1

최저임금

인상

2022년 최저임금 9,160

(209시간 기준 1,914,440)

20208,720對比 440원 인상

1.1

공휴일 적용사업장 확대

근로기준법 제552항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제 적용사업장 5인 이상 확대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확대

1.1.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사업장 확대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사업장 5인 이상 확대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확대

1.1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3.4%3.6%

민간기업(50인 이상)3.1% 변경없음.

1.1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일용/단시간)

1개월 동안 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220만원 이상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로 확대

종전,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만 가입이었으나 가입기준 확대

1.1

·

7.1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요률 인상

?건강보험요율 인상

: 6.86%(3.43%+勞 3.43%)6.99%(3.495%+勞 3.495%)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 건보료의 11.52%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요율 인상

: 1.6%(0.8%+0.8%)

1.8%(0.9%+0.9%)

1.1日字 인상

 

 

1.1日字 인상

 

 

7.1日字 인상

 

 

1.1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12개월까지 부모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육아휴직허용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1.27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50인 이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시행

?5인 이상~50인 미만사업장은 2024.1.27. 시행

5.19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입

남녀고용평등법 제26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행위 발생시 피해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8.18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따라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2항에는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관련 고용노동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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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