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 서설
2022년 임인년(壬寅年)에 개정 시행되는 主要 노동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2022年 시행 개정 노동법 주요 내용
시행일자 | 구분 | 내용 | 비고 |
1.1 | 최저임금 인상 |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 2020년 8,720원 對比 440원 인상 |
1.1 | 공휴일 적용사업장 확대 |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제 적용사업장 5인 이상 확대 |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확대 |
1.1. |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사업장 확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제도 적용사업장 5인 이상 확대 | 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확대 |
1.1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 3.4%⇒3.6% | 민간기업(50인 이상)은 3.1% 변경없음. |
1.1 |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 (일용/단시간) | 1개월 동안 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220만원 이상 일용직·단시간근로자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로 확대 | 종전, 1개월간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만 가입이었으나 가입기준 확대 |
1.1 · 7.1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요률 인상 | ?건강보험요율 인상 : 6.86%(社 3.43%+勞 3.43%)⇒ 6.99%(社3.495%+勞 3.495%) ?장기요양보험요율 인상 : 건보료의 11.52% ⇒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요율 인상 : 1.6%(社0.8%+勤 0.8%) ⇒ 1.8%(社0.9%+勤 0.9%) | ← 1.1日字 인상 ← 1.1日字 인상 ← 7.1日字 인상 |
1.1 | 육아휴직 지원제도 개편 | ?육아휴직 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12개월까지 부모동시 또는 순차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급여 상향(통상임금 80%⇒100%) ?육아휴직허용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①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1년간 지원 ②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 ③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대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는 ‘22년부터 폐지 | |
1.27 |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50인 이상)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50인 이상 사업장 2022.1.27.시행 ?5인 이상~50인 미만사업장은 2024.1.27. 시행 |
5.19 |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입 | 남녀고용평등법 제26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행위 발생시 피해근로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가능 | |
8.18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따라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 2항에는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재까지는 고용노동부는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아직 관련 고용노동부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끝.
제428호
2022.01.03.
노무법인 두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