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021年(下)「채용절차공정화법률」 관련 고용노동부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대응
1. 서설
고용노동부는 2021년 하반기(2021.11.1.~ 12.10까지 6주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에 대해 459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채용서류 반환 고지’및‘채용일정 고지’의무 위반 등 총 148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79개 사업장)하여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을 하달한바 이하에서는 주요 위반사항과 사업장 대응 및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지도 점검결과
1) 요약
“459개소 점검 결과, 14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79개소)해 23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6건은 시정 요구하는 한편, 119건은 법 취지를 고려하여 개선토록 안내하였다.
ㅇ 과태료 부과 사유는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공고 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이며,
ㅇ 시정명령 사유는 채용서류 파기 위반(4건), 심사비용의 구직자 부담(2건)이었다.
ㅇ 119건의 권고사항 미준수 사례는 채용 일정 미고지(28건), 채용 여부 미고지(19건) 등이었다.”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2) 2021년 하반기 점검결과 적발 내역
구분 | 위반사항 | 위반 건수 | |
과태료 | 소계 | 23 | |
제4조제3항 | 근로조건 불리 변경 | 2 | |
제4조의3 | 개인정보 요구 | 8 | |
제11조제6항 | 채용서류 반환 고지 | 13 | |
시정 명령 | 소계 | 6 | |
제9조 | 심사비용 부담 | 2 | |
제11조제4항 | 채용서류 파기 | 4 | |
권고규정 | 소계 | 119 | |
제5조 | 표준이력서 | 28 | |
제7조 | 전자방식 접수 | 24 | |
제8조 | 채용일정 고지 | 28 | |
제10조 | 채용여부 고지 | 19 | |
제13조 | 서류 제출 제한 | 20 | |
※ 한 사업장에서 다수 위반한 경우가 있어, 적발 사업장보다 적발 건수가 더 많음 |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3) 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및 벌칙
구분 | 주요 내용 | 제재수단 |
거짓채용광고 금지 | ?채용가장한 아이디어 수집?홍보 목적 거짓 채용광고 금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채용광고내용?근로조건 변경 금지 | ?광고내용 및 채용 후 채용광고상 근로조건 정당사유없이 불리변경 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강요 등금지 | ?채용 관련 부당 청탁?압력?강요 및 금품 등 제공?수수 금지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 ?직무 무관 정보 서류상 요구?수집 금지 | ?5백만원 이하 과태료 |
채용심사비용 | ? 채용서류 제출비용 외의 채용심사 목적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전가 금지 |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
채용서류 반환 등 | ? 서류반환 요구시 반환 의무 및 미반환 채용서류 파기 ? 서류 반환 비용 구인자 부담 |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
? 서류 반환 청구 대비, 보관 의무 ? 서류 반환, 폐기 등에 대한 규정 고지 | ?3백만원 이하 과태료 | |
전자방식 서류접수 | ?채용서류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 | |
채용일정?채용여부 고지 | ?채용일정, 심사지연사실, 채용과정 변경 및 채용여부 고지 | |
입증?심층심사자료 제출제한 | ?서류합격자에 한정하여 입증자료?심층심사자료 제출받도록 노력 | |
출처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3. 과태료 및 시정명령 사항에 대한 대응과 유의사항
1) 주요 과태료 부과사항과 대응 및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 채용서류 반환 등 미고지(13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8건), ▣ 공고대비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바,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공정화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⑥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유의해야 하며, ▶동법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요구금지) 규정에 따라 채용시 직무와 무관한‘용모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 직계비속의 학력·직업’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 동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의 등의 금지) ③항에 따라 채용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되는바 유의해야 합니다.
2) 주요 시정명령 사항과 대응 및 유의사항
고용노동부 지도점검 결과 ● 채용서류 파기위반(4건), ▶심사비용 구직자 부담(2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달한바
채용 시에는 ●「채용절차공정화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④항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하며, ▶동법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규정에 따라 구인자(회사)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의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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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2022.1.7, 고용노동부 “2021년 하반기 채용절차법 사업장 지도점검‘결과 보도자료
제430호
2022.01.1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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