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코로나 19로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해줄 수 있는가?
1. 서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가 생활비 부족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제도·DC)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중도인출(DB형은 중도인출 안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以下)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
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2020.4.30. 이후부터(중간정산 신청일 기준)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본인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
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
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
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⑧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15-30호 참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중도인출은 ①~⑤ 및 ⑨만 해당됨(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3.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 200318[2], 2020.3.18.
○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됨
○ 따라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본인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20.4.30.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4. 결어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DC형)에서 중도인출은 되지 않으므로 실무자는 유의해야하며,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나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1588-0075)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사오니 참조 바랍니다. 끝.
제433호
2022. 02.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