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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생계곤란을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해줄 수 있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2.12
  • 조회수 : 2158

1. 서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라 근로자가 생활비 부족에 따른 생계곤란으로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확정기여형제도·DC)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중도인출(DB형은 중도인출 안됨)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퇴직급여제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以下)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민법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

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2020.4.30. 이후부터(중간정산 신청일 기준)는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본인 임금 총액의 1000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

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

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

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고시 제2015-30호 참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제도 중도인출은 ①~⑤ 만 해당됨(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

 

3.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 200318[2], 2020.3.18.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제도이므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퇴직 이후에 발생하나,

 -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직 중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중도인출)이 허용됨

 

따라서, 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만으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 다만,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는 중간정산(중도인출)이 가능함

  *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해당 근로자의 본인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능(`20.4.30.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한 경우)

 

4. 결어

 

코로나 19로 생계가 곤란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퇴직금에서 중간정산 또는 퇴직연금(DC)에서 중도인출은 되지 않으므로 실무자는 유의해야하며, 생계가 곤란한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제도나 관할지역 근로복지공단에 생활안정자금융자제도((1588-0075)를 활용하도록 안내할 수 있사오니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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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1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