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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4.02
  • 조회수 : 5196

1. 서설

 

월 급여 구성항목에 (예를들어) 22시간(11시간 고정연장근로)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한 11시간분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 노동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임금근로시간과, 2022. 03. 22.

  (아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당 노무법인이 2022.2.22. 관련 질의한 내용에 대해 2022.3.22.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로부터 문서로 답변 받은 해석임. (접수번호 : 2AA-2202-0727196))

근로계약 관계 및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성질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약,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등으로 노사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정액으로 약정한 연장근로수당을 감액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실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이행해 왔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1)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였으나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산없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실 근로시간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고 별도 사후적으로 실 연장근로시간과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정산하기로 약정 후 고정연장근로시간에 미달 또는 고정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은 날에 대해 정산을 실시해온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일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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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4. 04.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