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2022.6.1. 지방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 시 휴일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5.22
  • 조회수 : 2520

1. 서설

 

2022.6.1.()은 제8회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지방자치의 시··구의원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일로 우리 회사는 공휴일(유급휴일)인지 아니면 근무일인지와 공휴일인 경우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휴일규정 및 근로자수 별 시행일

 

1) 근로기준법 제55(휴일)

<생략>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2) 상시 근로자수별 관공서 공휴일 시행일자

.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11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4. 지방 선거일의 유급휴일 여부

 

2021.12.31. 이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별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 제공일에 해당되어 출근 후 투표(공민권 행사)를 실시하였으나

 

2022.1.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휴일) 2항 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102에 따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은 법상 유급휴일에 해당되어 출근하지 않더라도 유급(임금공제 불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지방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1)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생략>

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생략>

 

2) 지방 선거일(유급휴일)에 출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

 

Case) 1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근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1호에 따라 휴일 8시간 기본근로(100%)+ 휴일 8시간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 150%의 휴일근로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 하게 됩니다. .

 

 

447

2022. 5. 23.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