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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공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공고(2020.5.18)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5.23
  • 조회수 : 662


<목 차>

1. 사업 개요
2. 지원 대상 및 요건
3.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4. 제출서류
5. 기타 참고 사항
[참고]
 1. 영세 자영업자 지원금 신청 제외 업종
 2. 자치단체별 지역고용 특별대응 사업
 3. 대상자 유형별 제출서류
[붙임]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FAQ

[별첨] 서식
 1.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특고·프리랜서)
 2.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영세자영업자)
 3.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무급휴직자)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가구원용)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공통)
 7.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8. 노무미제공 사실 확인서(사업주 확인)
 9. 무급휴직자 확인서(사업주 확인)
 10. 소득감소확인서(통장거래내역 제출시 작성)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