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개정 2020.6.15)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의 요건을 충족하여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6장의 특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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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제정 2020.6.15) -. 주요내용 가.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일부를
완화(안 제3조) 나. 완화된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금 수준을 월 50만원(최대 150만원)으로 설정(안 제4조)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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