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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2020.6.22)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6.27
  • 조회수 : 477


<목차>


 ○ 소액체당금 지급 청구시 구비서류로 판결문·확정증명원사본 제출 근거 마련(안 제5조)
 ○ 체불임금 등의 사업주 융자 납부기한 연장 근거 마련(안 제8조의10)
 ○ 일반·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 등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등 서식)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서식 변경(별지 제7호의3 서식)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