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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제정 2021.1.1)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1.09
  • 조회수 : 385

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정 2021.1.1., 시행 2021.1.1

 

1장 총 칙

 

1(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이라 한다)5조의2, 5조의3, 82, 86,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의2, 82, 82조의2, 8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4조의2, 4조의3, 4조의4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