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노동부고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제정 2021.1.1)
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정 2021.1.1., 시행 2021.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에 따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하 첨부자료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