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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5.01
  • 조회수 : 390

고용노동부고시 2021-3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2021.4.14.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33

 

 

 

1장 총칙

 

 

1(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129조부터 제135조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소지자의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 및 제158조제5에 따른 건강진단의 보조 및 지원 대상과 방법 그리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