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한 고용노동 뉴스레터(2021년 1분기)
■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2.9 국회를 통과하여 ‘21.4.6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금번 법 개정은 기업의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운영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면서도 노동권 보호가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노사정의 집중적인 논의와 합의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음
■ 주요 내용은
① 현행 2주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별도의 제도를 신설,
②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선택적 근로제를 현행 1개월 이내인 정산기간을 최대 3개월 이내로 확대,
③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 의무화 등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시기는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 시기에 맞춰 단계적
으로 시행(상시근로자 50인이상 기업은 4.6, 5~50인미만 기업은 7.1)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
조치는 4.6부터 시행
출처 : 노사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