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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24
  • 조회수 : 633

지침 활용

본 지침은 중대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개편(‘21.7.1.) 단계를 적용하여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ㅇ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지침보다 엄격한 기준의 행정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릅니다.

업장 대표자 및 관리자 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가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