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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원 이슈페이퍼] 삼성전자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해당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07.31
  • 조회수 : 359


< 요약 >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슈페이퍼 3호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가합538253 판결 참조). 6 17일 같은 취지로 삼성전자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19가합542535 판결).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번 이슈페이퍼에서는 이 판결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민주노총 법률원